중고거래 사기(물품거래를 빙자한 금전 편취 사기) 신고 팁
1. 준비물
- 신분증
- 판매글 캡처 (판매자 아이디 보이게)
- 문자대화 혹은 통화내역
- 이체 확인증
- 도장(없어도 되긴하지만 지장을 엄청 찍음)
- 기타 수사에 도움될만한 정보들
2. 신고는 지역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접수 받음
- 방문하려는 경찰서에 사이버 수사대 있는지 확인하고 방문
- 다른 지역 에서도 신고를 받아주긴하지만 주거지 기준 경찰서 방문하는게 맞다고 함. (남의 할일 받아서 하는 느낌인 듯)
3. 수사는 접수한 곳이 아닌 집중수사 경찰서에서 일괄취합 후 진행 (수사관 배정까지 1주일)
4. 은행계좌 지급정지 공문은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되야 발송 가능
- 3자 사기에 연루된 계좌일 수 있고
- 범인 명의 계좌가 아닐 수도 있고 등등
- 어쨌든 담당 수사관 배정 후에나 가능
5 . 1개월정도 수사가 진행되어야 어느정도 윤곽 잡힘
6. (당연한거지만) 피해금액을 받아 줄 수는 없음. 원할경우 민사
7. 접수하는데(문서작성) 걸린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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