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시 여러 발신번호로부터 여러 종류의 문자가 오게 되는데요.
순서에 따라 어떤 문자가 오게 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 발열 증상, 목에 이물감 증상으로 PCR 검사를 받게 되었고 다음날 오전 확진 문자를 받았습니다.
확진일 경우에 최초로 받는 메세지입니다.
1. 격리대상 통지 (PCR 검사 이후 D+1 9:00) - 발신번호 A
[Web발신]
[***]1. 귀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진되셨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제41조 및 제43조 등에 따른 격리 대상임을 통지합니다. 또한 귀하의 동거인이 10일간 준수하여야 할 권고사항을 함께 안내해 드리오니 동거인에게 본 문자를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대상자: 확진자 ***
- 격리해제일: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24:00
- 격리장소: 자택
2. 격리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동거인은 다음 사항이 권고되니 아래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1) 확진자(귀하)의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 PCR 검사: 보건소 선별검사소
....
다음 문자에는 직접 본인 정보, 증상 발현 시간, 검체 채취일, 가족 정보와 가족의 백신 접종이력 등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2. 자기기입식 조사서 작성 안내 (PCR 검사 이후 D+1 10:00) - 발신번호 B
[Web발신]
***님은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에 따라 코로나19 역학조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URL에 접속하여,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링크)
(※ 제출 후 수정 불가)
....
위에 자기기입식 조사서 작성한 내용 기준으로 격리 통보서가 송부되는 거 같습니다.
격리 통보서는 직인이 찍혀있고 회사 등에 제출할 수 있는 공식문서로 보입니다.
3. 격리통지서 송부 (PCR 검사 이후 D+1 17:00) - 발신번호 A
[Web발신]
안녕하세요. ****보건소 감염병대응팀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격리통지서 송부합니다.
[격리통지서]
**** (링크)
[생활지원금 안내문]
**** (링크)
[*** 안심숙소]
**** (링크)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 (링크)
마지막으로 일반관리군/집중관리군 안내 및 재택치료 의료 상담센터 지정 안내 관련 문자가 옵니다.
4. 관리군 안내 및 재택치료 의료 상담센터 지정 안내 (PCR 검사 이후 D+2 12시경) - 발신번호 C
Web발신]
[****]안녕하세요.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입니다.*** 귀하께서는 "**관리군" 확진자입니다.격리기간 중 자택에서 건강상태를 잘 관찰하시면서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다음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① 지정 의료기관 : 첨부파일 참조 (병·의원 운영시간과 동일함)
② 기존에 다니던 동네 병·의원(내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③ 24시간 운영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 *** (소속 시군구의 지정 병원 연락처)
▶ 전화상담 및 처방(의료 상담)
....
확진 상태에서 약 처방을 받는 방법(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 안내 포함) 및 대면 진료 받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저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서 비대면 진료를 받았는데요.
병원에 전화 후 증상을 말하고 약을 수령하고 싶은 약국의 팩스번호를 남깁니다.
의사 선생님이 증상 확인 후 처방전을 작성하여 팩스를 발송해 줍니다.
음성인 가족이 해당 약국에 방문하여 약을 수령해 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다 "무료"로 진행됩니다.
이상 저의 코로나19 확진 경험기였고 추가되는 상황이 있으면 내용에 더 적어보도록 할게요.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쇄병동 1 - 고려대학교 안암병동 (0) | 2022.08.31 |
---|---|
중고거래 사기 신고 팁 (0) | 2022.04.29 |
해외주식 배우자에게 증여하기 (0) | 2022.03.28 |